달라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 어떤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플렉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들 주택청약 저축을 들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청약만 한다고 다되는 것도 아니고 공급되는 주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1순위 자격조건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청약 당첨자는 1순위부터 선발하고 혹시 당첨자 수가 남는다면 2순위에서 뽑는다!

 

2)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 키포인트!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캐슬 등

     (전용면적 85m²이하부터 135m² 초과까지 다양)

 

 

3) 청약을 받고 싶은 지역이 혹시 "투기과열지구" 라면 추가 조건을 달성해야 1순위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바로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최소 거주 기간 강화를 한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경기 성남, 과천, 광명, 하남, 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서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등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위 지역이 최소 2년 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첫 번째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과거 청약 당첨 여부 확인은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청약 당첨 후 다시 당첨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청약 당첨의 꿈을 못 이룰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곧 결혼을 해서 신혼집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분들은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확실히 습득한 후에 준비 잘하셔서 대박의 꿈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모집공고 단지의 청약을 사전 연습하거나

청약과정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밑에 링크 클릭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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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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