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확인해서 받아가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기준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일,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로장려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계에 부담이 많은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하는

나라의 제도입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소득요건 가구기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할텐데요!

 

소득요건 가구 기준은 총 3가지 분류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4억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소되니 꼭 이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셋째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전문직 직종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시 환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하반기 정산 시 환급되지 않고

정기정산때 환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깜빡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차감이 되오니

꼭 될 수 있으면 정기신청 기간 때 꼭 신청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서

ARS 전화,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설치하신 후에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한 신청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등 재산이

1.4억~ 2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차감이 되며

 

정기신청일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할 시 10% 차감

 

또한 총급여액 변동으로 환수될 경우에는

정정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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